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정보과-1098 (2015.08.24.)
안녕하십니까?
공학연구원의 주은서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개시와 종료시점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 13쪽~16쪽 참고)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는 사전에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학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정산 시에도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학증명서‘를 지원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연구과제 담당자로 부터
참여 연구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학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으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학연구원 주은서 드림.